폐수저장조 폭발사고 관련
경찰 “불티 발생하는 전기용접”
경찰 “불티 발생하는 전기용접”
지난달 3일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화케미칼 공장장과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화케미칼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장 유아무개(50)씨 등 한화케미칼 관계자 5명과 협력업체 ㅎ환경산업 현장소장 김아무개(47)씨 등 모두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들 외에 한화케미칼 관계자 5명과 ㅎ환경산업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고가 난 폐수저장조 개수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처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작업자들에게 화기 작업을 시키기 전 안전의식을 갖고 세밀한 현장점검을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귀책 범위를 넓혔고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지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폐수저장조 상부 배관공사 중 용접 또는 그라인더 작업 등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폐수저장조 위쪽에 튀어나온 교반기 틈새나 배관 손상부 등을 통해 저장조로 들어가 가스와 접촉하면서 폭발했을 가능성과 폐수저장조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불티와 접촉해 불이 붙은 뒤 빠르게 저장조 안으로 타들어가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폐수저장조 탱크에서 수거한 폐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인화성 물질인 염화비닐과 아세트산비닐, 초산 등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화케미칼 쪽은 “(불티가 발생하지 않는) 아르곤 용접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전기용접이나 그라인더 작업이 이뤄진 흔적과 사고 당일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이 이뤄졌다는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화케미칼 공장장 유씨와 ㅎ환경산업 현장소장 김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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