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2일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갖고 있던 땅 가운데 한국인이 부당하게 사유화한 땅을 국가 환수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국가 환수 대상으로 확정해 조사하는 토지는 전국의 1만479필지로, 1978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바뀐 땅 가운데 소유권 이전 사유가 석연치 않은 땅이다.
조달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정리한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을 입수해 확인했더니 대부분 창씨개명했던 한국인이었으며, 이들이 일본 이름으로 등기했던 땅을 한국 이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인이 땅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례가 있어 국가 환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지난 4~7월 국유화 조사대상 토지 가운데 1천 필지를 본보기 조사해 △일본인에게서 매수한 근거가 없거나 △근거·입증자료없이 창씨개명한 직계존속의 토지, 혹은 국세청의 분배토지라고 주장하는 44필지를 찾아냈다. 조달청은 이 44필지를 비롯해 나머지 9479필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국가 환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임근자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조사중인 1만479필지 외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일본인 명의 토지가 부당하게 사유화된 것으로 판정된 97필지도 이관받아 처리 중이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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