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7일 “최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총파업에 참가했다가 직위해제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공무원 16명이 청구한 직위해제 불복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총파업에 참가한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청해 이들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소청심사위는 도 국장급 공무원 3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공노 전북지역본부는 이에 대해 “총파업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것은 업무능력이 떨어져 직위해제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징계에 대한 불복 소청심사도 청구하고, 중징계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해 전북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5명, 해임 5명, 정직(1∼3개월) 12명 등 모두 22명이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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