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장계를 기록한 <장계별책> 등 문화재급 고서들을 유출해 판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아무개(55)씨를 입건하고, 이를 사들인 업자와 국립해양박물관 관계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6월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부 최아무개씨의 부탁으로 종가에 보관중이던 짐을 정리하면서 <장계별책>과 고서 111책을 가져간뒤 2011년께 장물업자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장계별책>에는 초안인 <임진장초>에 없는‘제2당항포해전’등 12편의 장계를 포함해 68편의 장계가 기록돼 있다. <임진장초>가 국보 제76호로 지정돼 있다는 점에서 국보급이라고 문화재청은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장계별책>의 책 이름이 <충민사계초>인 것은 1601년 이항복의 건의로 지어진 이순신 장군의 사당에 선조가 ‘충민사’를 하사하면서 당시 이순신 장군을 충민공이라고도 부른 것 같다. 시호인 충무공은 1643년 인조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계별책>은 2013년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박물관이 3천만원을 주고 사들여 소장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행방이 묘연했던 <장계별책>이 해양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충민공계초>라는 보도가 나오자 불법 거래됐을 가능성을 수사해 왔다.
김연수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장계별책>은 식견이 있는 이라면 제목만 봐도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고, 종가에서 나온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고서라는 점에서 유출한 김씨와 구입한 박물관 관계자까지 모두 입건했다. 쌍룡검과 감결 등 이순신 장군의 분실 유물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계별책>은 임진왜란 발발 당시 전라좌도 수군절제사로 근무하던 이순신 장군이 1592년 4월15일부터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직하던 1594년 4월20일까지 2년동안 전쟁 상황을 조정에 보고한 장계를 이 충무공 사후인 1662년 조정에서 필사해 펴냈다. 1920년대 일제의 이 충무공 유물 조사보고서와 1969년 현충사의 전시유물 목록에 각각 기록돼 있으나 그동안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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