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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석면 폐광산 채굴연장 허가 의혹 밝혀라”

등록 2015-08-17 20:33

주민대책위, 검찰에 신속수사 촉구
“청양군이 연장허가 산지훼손 초래
충남 청양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과 충남도는 강정리 석면·사문석 폐광에 대한 추가 채굴 허가 과정과 폐광 일대에 불법으로 쌓아둔 폐기물에 대한 수사와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강정리 비봉광산은 폐광 조처됐지만, 청양군은 2011년 11월 잔여 사문석을 추가로 채취하겠다며 ㅂ업체가 낸 산지 훼손 연장 신청을 허가해줬다. 폐기물 처리도 같이 하는 이 업체는 연장 허가를 받은 3만여㎡에 폐기물을 적재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채굴 허가를 내준 과정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충남도는 해당 업체에 행정지시해 훼손된 산지를 즉각 원상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혁호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충남도와 주민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지긴 했으나 해당 업체의 비협조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충남도 역시 환경, 농림, 산림 부서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환경 부서 관계자는 “광산은 광업권이 소멸됐고 ㅂ업체가 자회사인 ㅇ업체를 통해 낸 산지 훼손 연장 신청은 반려했으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이 끝나야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각하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사실을 검찰에 보내 대전지검 공주지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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