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허점 이용…북제주군 관리부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4개 환경단체들이 11일 제주도 당국에 ㈜더원의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 곶자왈 지대에 대한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성 개발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원이 추진하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은 1978년 사업자의 초지 임대 이후 초지법의 맹점을 이용한 사업자의 개발의도와 이를 방조해온 행정기관의 안이함이 빚어낸 사실상 ‘특혜성 개발’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은 78년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 곶자왈 일대 148㏊에 대해 군유지 임대를 통해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뒤 초지법을 바탕으로 목장을 운영하고, 2002년에는 ㈜더원을 설립해 이곳에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을 벌이겠다며 북제주군으로부터 200억원에 매입했다.
초지법은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공유지 대부를 신청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지체없이 대부해야 하며, 대부기간도 5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속 연장하도록 돼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초지 기능이 상실될 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환경단체들은 또 북제주군이 94년 이후 2000년까지 초지관리실태를 조사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도 연 2회 조사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관리부실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개발사업자가 초지법을 빌미로 군유지를 임대한 뒤 사들이고, 이어서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해당관청인 북제주군이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해 지금의 곶자왈 훼손위기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관리실태 규명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영향평가 관련 제주도 차원의 식생조사 추진 △초지법상의 문제점 보완 등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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