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비닐하우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면서 시설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아무개(52)씨 등 농업시설 시공업체 대표 3명을 구속하고, 농민 강아무개(48)씨 등 19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은 비닐하우스에 단열을 위해 덮는 다겹보온커튼 등을 설치하면 국가가 시설비의 50%를 농민에게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해당 농민에게 ‘자부담을 최소화해 비닐집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시설을 하고 평균 30% 부풀린 견적서와 계약서 등을 농민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 농민들은 시설비가 부풀려진 서류를 자치단체에 내고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부풀린 공사대금 17억원을 포함해 모두 55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열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농민들은 자기 돈을 내지 않아도 단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업자들의 말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단체 공무원이 시설업체의 영업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행적인 보조금 비리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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