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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백마산 특혜’ 전 광주 서구청장 검찰송치

등록 2015-08-31 20:28

부지매각·승마장 인허가 과정 개입
업무상 배임·직무유기 등 혐의받아
전현직 공무원 11명·사업자 1명도
광주 백마산의 구유지 특혜 매각과 구유지 승마장 건립 논란과 관련해 김종식(67) 전 광주 서구청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31일 백마산 터 매각과 승마장 인허가 과정의 위법 행위를 통해 구 재정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직무유기 등)로 김 전 청장과 전·현직 공무원 11명, 사업자 1명 등 13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4월28일 공유재산인 서창동 산55-1 등 12필지 14만4502㎡의 백마산 구 소유지를 매각할 이유가 사실상 사라졌는데도 재검토하지 않고 예정가격(22억17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14억6000만원)보다 각각 58%, 89% 낮은 헐값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쪽은 “애초 백마산 매각은 신청사 터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나 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매각을 계속 추진해 손실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청장으로서의 재량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무를 맡았던 서구청 건축과와 도시재생과 전·현직 공무원 11명(퇴직 2명) 등은 백마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59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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