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인상…월급으론 146만원
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을 7030원으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6810원에 견줘 3.2%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6만9천원(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월 20만9천원, 올해 생활임금 월급보다는 4만6천원이 많다.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공공·민간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136만1024원, 올해 상반기 경기도 생활물가지수의 60%인 10만8609원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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