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기초수급 이중수혜로
일시에 수만~수백만원 토해낼 처지
행정기관서 걸러내지 못한 탓
5개구, 전국 최초 면제·감액 검토
일시에 수만~수백만원 토해낼 처지
행정기관서 걸러내지 못한 탓
5개구, 전국 최초 면제·감액 검토
두 다리를 쓸 수 없어 휠체어에 의지하며 홀로 사는 ㄱ(37)씨는 2013~201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사무보조원으로 하루 서너시간씩 일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다달이 67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혔던 ㄱ씨는 한달 30만원의 추가 수입이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ㄱ씨는 구청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소득 420만원을 환급하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구청은 ㄱ씨에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중복 수혜를 입었다며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했다. ㄱ씨는 결국 주변에서 돈을 빌려 일시불로 반환한 뒤, 다달이 20만원씩을 갚고 있다.
ㄱ씨가 환수 대상자가 된 것은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조사에서 비롯됐다. 2013~201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초수급자 가운데 ㄱ씨처럼 중복 수령으로 분류된 이는 전국적으로 971명이었다. 이 가운데 광주 5개 구의 환수 대상자는 39명이었다. 광주지역 환급 대상자의 환수 금액은 수만원부터 최고 430만원까지다. 한꺼번에 돈을 마련해야 하는 고액 환급 대상자들은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이들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초수급자라는 사실을 알렸고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등 신고 의무를 다했는데도 행정기관에서 이를 거르지 못해 중복 지급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23개의 장애인·인권단체들은 5개 구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47조)엔 과잉지급분이 발생했다고 해도, 다 썼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광주 5개 구는 환수 대상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면제 또는 감액 등의 조처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런 조처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광주 5개 구가 처음이다.
광산구와 서구는 조만간 구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환수금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조처를 결정할 방침이다. 북구는 “중복 수혜자에 대해 환수조처는 하고, 당사자나 가족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간접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 쪽은 “2명은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이미 고액을 환수한 1명에 대해선 민간단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도 “3명 모두 환수받았지만, 앞으로 후원 물품 지원 등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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