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서 뇌물혐의 징역5년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자신의 관내 사업허가와 관련된 사례비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우 시장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잃게 되는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우 시장은 지난 2003년 7월 건설용 토석채취업자 배아무개씨한테서 사업 허가 등과 관련한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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