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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 제출

등록 2005-10-11 21:52수정 2005-10-11 21:52

여야의원 20명…신청기한 없애고 1종 의료급여 혜택 담아
양형일·강창일·김효석·원혜영 등 여야의원 20명은 1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보상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법률의 이름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보상 신청기간을 2004년 5월31일로 못박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부 관련자가 기타 1·2등급의 상이 판정을 받은 뒤에 발생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현실을 고려해 재분류 신체검사를 하고, 관련자들이 제한없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양 의원(열린우리당·광주 동구)이 5·18기념재단과 5월제단체협의회 등지 의견을 들어 마련한 것이어서 추가보상을 위해 신청기간만 연장했던 여느 개정과는 다르다.

양 의원 쪽은 “보상절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다 신청하는 기간조차 한시적인 탓에 아직도 다수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인정받은 관련자도 이름만 유공자일 뿐 실질적인 혜택을 못받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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