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통과
검찰 2005년들어 2건 적발
‘운전자 바꿔치기 꼼짝마!’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일 올 들어 무면허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가짜 운전자를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고 한 혐의(범이도피 교사죄)로 황아무개(2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2월 순천시 동해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동료 장아무개(31)씨를 사고 운전자로 둔갑시켰다. 황씨는 음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으로 사고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런 편법을 동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애초 사고를 냈던 운전자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장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근거로 황씨가 장씨를 허위 운전자로 뒤바꾼 사실을 밝혀내 구속했고, 허위 운전자 장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아무개(25)씨도 지난해 12월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서 무면허로 여자 친구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김씨는 운전 면허증이 있는 여자 친구에게 부탁해 경찰에서 ‘사고를 내고 엉겹결에 도주했다’고 진술하도록 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사고를 냈던 운전자와 다르다’고 주장하자, 친구 2명을 허위 목격자로 내세워 경찰 수사를 비껴갔다.
경찰은 사고를 낸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여자 친구가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벌인 끝에 김씨를 구속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상태에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다가 허위 운전자를 내세운 사건이 밝혀지는 사례가 많다”며 “경찰이 수동적인 태도로 수사를 하면 허위 진술과 증언에 매몰돼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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