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사간 쌍방협의’ 절차 무시
노조 “불법파업 몰려는 의도” 반발
사쪽 “교착상태 해결 위한것” 해명
지노위 중재개시땐 노사갈등 커져
노조 “불법파업 몰려는 의도” 반발
사쪽 “교착상태 해결 위한것” 해명
지노위 중재개시땐 노사갈등 커져
금호타이어가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한 것을 두고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2일 금호타이어 사쪽이 신청한 중재의 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노위의 조정 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는 지난 1일 중재 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이틀째 논의했다. 지노위 관계자는 “노사간 쌍방이 합의한 것이 아니어서 중재 회부를 두고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회사와 노조의 협의에 의해 중재 신청을 하게 돼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법을 보면, 중재는 노동쟁의 당사자인 노사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신청했을 때 개시하도록 돼 있다. 금호타이어 단체협약(112조)에는 ‘쌍방간 노동위원회에 조정,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본문)고 돼 있지만, ‘노사 쌍방간의 협의에 의한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중재는 조정과 달리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이어서 노사가 중재안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노조 쪽은 “단체협약 본문과 단서를 달리 규정한 취지는 결국 중재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것이다. 회사 쪽이 지난달 20일 노사간 집중교섭을 요청하면서 중재를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집중교섭만 이뤄졌다”며 “노사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식적인 협의만 거쳐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지노위가 중재 개시를 결정할 경우 노사 갈등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노조법상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기간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이 된다.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한 것은 불법파업을 유도하려는 꼼수다. 지노위의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져도 전면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지노위가 중재를 명목으로 노동3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조 쪽에 중재를 검토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노조에서 거부했지만 협의를 했다고 보는 것이다. 중재 신청을 한 것은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다. 17일째 전면파업이 이어지면서 손실액이 7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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