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의회의 한 의원이 의장 보궐선거에서 떨어진 뒤 상대 후보의 금품 살포를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오해진(48) 의원은 변장섭(49) 의장의 사퇴로 10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떨어진 뒤 “의장에 당선된 유호봉(59) 의원이 한종설(39)의원에게 50만원, 2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돈을 줬다”며 “양심과 도덕을 파는 행태를 보고 의원 생활을 할 수 없어 사퇴한다”는 내용을 사직서에 쓴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유 의원이 한 의원에게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줬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주변에 연락을 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의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단 돈 한푼이라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며 “오 의원이 이번 파문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으면 개인과 청원군의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돈을 받았다는 한 의원도 “오 의원이 난데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평소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개인과 의회를 음해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과 유 의원은 10일 열린 의장 보궐선거에서 6표씩을 얻어 동률을 이뤘지만 연장자 당선 원칙에 따라 유 의원이 의장으로 뽑혔다.
청원/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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