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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성기업 부당해고 올바른 판결을”

등록 2015-09-03 21:45

금속노조 대전고법앞서 노숙농성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유성기업 부당해고와 관련해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3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노동자들이 또다시 해고당했으나 1심 법원은 기업의 재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유성기업이 2011년 27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하자, 회사는 2013년 노동자를 복직시킨 뒤 11명을 다시 해고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차 해고는 절차를 거쳤고, 쟁의기간에는 징계할 수 없지만 유성기업은 1년 이상 쟁의행위가 진행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임성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장은 “해고된 노동자를 회사로 불러 다시 해고한 유성기업의 행위는 노동자를 두번 죽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전고법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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