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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구실하는 낚싯배 어선 간주해 안전규제 허술

등록 2015-09-08 20:47수정 2015-09-09 10:18

상당수 낚싯배 선주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검사를 9.77t으로 통과한 뒤 불법으로 선실 등을 설치해 12~18t으로 키워 운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것처럼 배를 무단 증축해 운항하면 복원력이 떨어져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사진은 불법 증축 전과 증축 뒤 낚싯배 모습.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상당수 낚싯배 선주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검사를 9.77t으로 통과한 뒤 불법으로 선실 등을 설치해 12~18t으로 키워 운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것처럼 배를 무단 증축해 운항하면 복원력이 떨어져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사진은 불법 증축 전과 증축 뒤 낚싯배 모습.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선체 불법개조해 선실 만들어
파도치면 복원력 떨어져
어업허가 받아 일출전·일몰후 운항
선주 등이 안전관리…법개정안 낮잠
상당수 낚싯배들이 사실상 여객선 기능을 하면서도 어선으로 간주돼 규제가 약한 탓에 야간 운항과 구조변경 등을 서슴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5일 침몰한 돌고래호는 주말이면 전남 해남 남성항~제주 추자도 사이에 낚시꾼을 실어나르는 사실상의 여객선이었다. 1인당 왕복 9만~10만원을 받고 운송 업무를 했다. 정기 항로는 아니지만 1박이나 2박을 한 뒤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 선박처럼 운영됐다. 이 배는 9.77t으로 규모는 소형이지만 745마력 엔진을 달아 속도가 25노트에 이른다. 이런 강력한 기관 덕분에 50㎞ 떨어진 추자도까지 1시간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전남 해남·진도 등지 연안에서 추자도를 오가는 낚싯배는 대여섯척이다. 거문도와 가거도를 비롯해 낚시 포인트로 꼽히는 섬들을 쾌속으로 왕래하는 낚싯배들도 허다하다.

상당수 낚싯배 선주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검사를 9.77t으로 통과한 뒤 불법으로 선실 등을 설치해 12~18t으로 키워 운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것처럼 배를 무단 증축해 운항하면 복원력이 떨어져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사진은 불법 증축 전과 증축 뒤 낚싯배 모습.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상당수 낚싯배 선주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검사를 9.77t으로 통과한 뒤 불법으로 선실 등을 설치해 12~18t으로 키워 운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것처럼 배를 무단 증축해 운항하면 복원력이 떨어져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사진은 불법 증축 전과 증축 뒤 낚싯배 모습.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이런 낚싯배들은 연안복합이나 연안자망 등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몰 이후나 일출 이전에도 운항할 수 있다. 야간 항해가 가능한 어선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낚싯배는 또 규제가 엄격한 여객선법이나 유도선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대부분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항하고 있다.

사실상 서비스업이다 보니 낚싯배 선장들은 승선자들이 서두르면 통제권을 행사하기는커녕 악조건을 무릅쓰고 위험천만한 출항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돌고래호 사고 때도 1박을 예정하고 들어갔던 승선자들이 월요일 출근을 염두에 두고 기상특보 발효 이전에 출항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일몰 이후 무리한 운항이 이뤄졌다.

승선자의 발언권이 강하기 때문에 선장들은 부력이 약한 낚시조끼 대신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강제하기도 어렵다. 낚시꾼들이 목 부위를 조이고 부피가 커서 활동하기 불편하다고 꺼리기 때문이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업자와 선원이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입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반면 수상레저 안전법은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 이용자한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낚시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9개월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낚싯배의 복원력 검사나 구명장비 비치 등 안전점검이 낚시업자나 선원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도 허점으로 꼽힌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하는 낚시업자한테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자치단체에는 안전운항과 사고방지를 위해 영업의 시간·횟수·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만 줬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인서만 받을 뿐 점검할 권한이 없다. 해남군 수산과 진종근씨는 “0.71~9.77t인 소형 낚싯배 선주들에게 안전운항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직접 점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낚싯배 업자나 선주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전시설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상당수 낚싯배가 9.77t으로 건조검사를 통과한 뒤 선체에 불법으로 선실을 만드는 등 개조를 시도한다. 9.77t 규모인 상황에서는 햇볕이나 소나기를 피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런 공간이 없으면 낚시꾼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선박을 개조해 상부에 무게를 더 얹으면, 복원력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통영·고성 선적의 9.77t급 낚싯배 13대를 점검해 13대 모두에서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중소형선박 조선소 대표 4명과 낚싯배 선주 13명을 어선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남 주민 윤아무개씨는 “일부 선주는 속도를 높이고 공간을 확보하려고 선체를 개조하고, 낚시꾼은 이를 알고도 위험천만한 출조를 강행한다”고 전했다.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낚시어선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구명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장을 찾아가지 않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전국의 낚시인구는 1995년 325만명에서 2005년 573만명, 2014년 721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낚시어선은 지난해 4381척이 등록됐고, 이용객은 206만명, 한척당 연소득은 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안관옥 최상원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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