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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산단 일대 발암성물질 기준치 초과

등록 2015-09-17 21:44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7개 물질
환경단체 “정밀조사…대책 마련”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단체들은 정밀조사를 실시해 주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 산단 발암물질 기준 초과 지역
대전 산단 발암물질 기준 초과 지역
대전시는 최근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해 발암위해도 검사를 실시했더니, 조사한 24곳 모두에서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니켈·6가크롬·염화비닐·카드뮴·비소·벤젠이 기준치인 10을 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발암성 물질이 초과한 24곳은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1단지, 대화동 한일병원과 금성백조아파트, 읍내동 마을1·2, 법동 선비마을아파트, 용전초등학교 등 대전산단과 주변의 주거지와 학교 등이다. 또 비발암성 물질 가운데 악취 등의 원인인 시안화수소·염화수소·암모니아·황화수소 지수도 기준치인 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어 대전산단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산단은 악취·소음 등으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시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것을 보면 실제 환경오염 수준은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산단 재생사업을 실시해도 입주 업종이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발암성 물질 검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인 만큼 구체적인 저감 방안과 환경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시민참여국장은 “대전산단 재생사업은 노후 산단 개선과 업종 변화 못지않게 주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개선 작업도 우선돼야 한다. 인체 피해, 주거지 악취 피해, 교통 안전 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 기업투자유치과 최영준 담당은 “특정 유해물질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전산단의 재생사업은 소규모인 현지 개량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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