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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제2장애인체육관 공익감사 청구

등록 2015-09-21 21:58수정 2015-09-22 15:58

울산시민연대, 관장 임용 관련
“공모 무색, 퇴직 공무원 임명”
시 “결격 사유 없었다” 해명
울산 제2장애인체육관 관장에 최근까지 체육관 관리감독을 맡았던 4급 퇴직 공무원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1일 “울산시와 위·수탁 계약관계에 있는 시설장에 울산시 관리감독 부서의 퇴직공무원이 응모해 임명됐다. 이 과정에 예산지원을 빌미로 울산시가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어 최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 남구 삼산동 기존 장애인체육관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202억원을 들여 중구 우정혁신도시 안에 제2장애인체육관을 새로 지어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울산시장애인총연합회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이 시설의 운영을 맡겼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가 위·수탁 협약 뒤에도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시설에 공무원 2명을 관장과 팀장으로 파견해 파행 운영을 한 이유와 법적 근거도 밝혀야 한다. 울산시는 관피아 양산과 사회복지시설의 비정상적 운영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는 “행정자치부에 위탁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경과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울산시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 제2장애인체육관 운영을 위탁받은 울산시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 7월 체육관 관장직을 공모해, 지난 6월 퇴직하기 전까지 체육관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던 4급 공무원 출신 김아무개씨를 합격시킨 뒤 최근 울산시에 임명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관계 법규에 결격 사유가 없고, 면접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탁법인인 울산시장애인총연합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임명권한도 수탁법인에 있다. 곧 임명승인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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