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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 51만평 풀어 골프장·호텔 건설, 여수 시티파크 논란 확산

등록 2005-10-12 22:42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예정지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예정지
“박람회 유치위해 필요”…“지역특성 없고 투기의혹”
전남 여수시가 추진하는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골프장을 특화사업으로 추진중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수산단 대기오염의 병풍 역할을 해온 보전녹지를 풀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수시는 2004년 11월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봉계동 일대를 지역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재경부에 신청해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그림〉

시는 보전녹지로 지정된 여수산단 인근 수문산 51만여 평을 자연녹지로 전환해 골프장(18홀)과 호텔(52실), 산림욕장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특화사업 신청 직전에 ㈜여수관광레저를 특화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건교부와 보전녹지 해제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건교부 산하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예정 터를 둘러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심의 절차를 진행중이다. 여수시와 여수청년회의소 등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민협·민주노동당 여수시당 등은 “사업 예정지인 수문산은 여수산단의 안전·환경사고의 완충지대로 생명띠인 나무와 숲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골프장 건설 등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은 지역 특성을 담지 못해 지역특구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사업 예정지는 인근에 세무서가 이전했고 여수역과 터미널 등이 이전 예정이어서 여수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다”며 “사업자가 나중에 사업 예정지를 형질변경해 시세차익을 노릴 투기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투자유치사업소 관계자는 “여수산단 인근에 영취산(540m)·취락산(310m) 등이 있어 사업 예정지가 대기오염의 완충지대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여수관광레저 박순용(여수성심병원 명예회장)씨는 “특화사업이 지정되면 사업 예정지의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100억원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지어주기로 여수시와 투자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등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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