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서해 섬 주민들이 육지를 오갈 때 내는 여객선 요금과 선박 기름값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풍도와 육도 주민들은 생활권인 인천으로 갈 때 연안여객선 요금 1만600원 중 92%인 9750원을 도비와 시비로 지원받고 버스요금 수준인 850원만 요금으로 내면 된다.
또 생활권이 충남 당진인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주민들은 정기여객선이 없어 화성시가 건조해준 국화 훼리호(18t)를 이용하고 있는데 훼리호의 연간 기름값 5300만원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인천에서 30㎞ 떨어진 풍도(면적 184㎢)와 육도(면적 0.13㎢)에는 주민 210여명이 어선 12척을 이용해 양식어업을 하고 있다. 또 국화도(면적 0.39㎢)에서는 주민 55명이 김양식업과 어패류를 채취하며 생활하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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