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감사권 명문화 조례 공포
도의회도 학교 행정사무조사중
교육청 “두 기관 동시감사 전례없어”
도의회도 학교 행정사무조사중
교육청 “두 기관 동시감사 전례없어”
경남도가 도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비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1일 “학교급식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명문화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학교급식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오는 12일부터 두달 동안 도내 초등학교 96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25곳 등 150개 학교를 선정해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반은 4개 반, 20명으로 이뤄진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도내 10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대상 학교를 제외한 학교 가운데 규모가 큰 곳 중심으로 150개 감사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일선 학교가 식재료를 구입하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소액으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했는지 등 예산 낭비 사례와 급식지원금을 식품비가 아닌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감사 범위는 2011년부터 4년간 경남도가 교육청에 지원한 학교급식비 3040억원에 대해서다.
송 감사관은 “지방재정법상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감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오늘 공포된 조례로 지난 4년치를 감사하는 것이 소급적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40여일 앞두고 학교 현장을 안정되게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동시에 경남도가 학교를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학사행정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교육청은 “같은 사안으로 동일 기관을 두 기관이 동시에 감사한 사례가 없으며, 감사원은 이런 중복감사를 문제 삼아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가 조례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감사에 나서는 것이 과연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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