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중 횡령 등 혐의로 벌금형…파면 요구 받고 물러나
도교육청 “사립학교 징계 강제 못해…임용 시정 요청 할 것”
도교육청 “사립학교 징계 강제 못해…임용 시정 요청 할 것”
경기도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비위가 드러나 도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고 물러난 교장을 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다시 채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ㅇ고등학교의 설명을 종합하면, ㅇ고 전 교장 이아무개씨는 지난 3월 교장 재임중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중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교장으로 재임하면서 학교도서관을 증축하기로 하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7억9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증축한 도서관을 기숙사로 전용해 2009∼2014년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 1억2900여만원을 받아 개인통장에 넣어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검찰로부터 이런 내용의 비리내용을 통보받은 뒤 지난 8월30일 ㅇ고교에 이씨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징계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학교 재단은 도교육청 요구와 달리 이씨를 징계 없이 퇴임하도록한데 이어 지난달 1일 행정실장으로 다시 채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행정실장으로 재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징계를 요구한 것은 도교육청의 부당한 처사”라며 “기숙사비를 받아 다른 통장에 관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4천여만원을 학생들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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