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에 2038년까지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2009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2일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일산대교 쪽과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협약 만료기간인 2038년까지 연간 38억∼103억원 등 모두 2009억원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일산대교 통행량이 과다 예측돼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사업자인 일산대교㈜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엠아르지 협약에 따라 2009년 52억4천만원 등 2009~2012년 재정지원금 186억85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 2013년분 41억9300만원에 대해선 일산대교 쪽에 ‘고금리 후순위 차입금을 정상적인 금리로 전환하라’는 감독명령과 함께 ‘명령 이행시까지 재정지원액 지급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일산대교㈜는 경기도를 상대로 ‘명령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경기도는 2009년 11월 차입금 금리를 기존 10.5%에서 7.25%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금 재조달 계획을 승인했지만,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361억원을 빌려 자금을 재조달한 뒤 지난해 말부터 연 20% 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의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됐다.
경기도는 또 같은 민자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에도 2012∼2013년 96억800만원을 지급했고, 2030년까지 577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 의원은 “최근 협약 변경을 통해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하는 사례가 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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