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의처증’ 의심 60대의 살인 행위…배심원의 판단은?

등록 2015-10-14 14:11수정 2015-10-14 14:25

아내 불륜 의심해 지인 흉기로 살해한 남성
9명 모두 유죄 평결…재판부는 징역 15년 선고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배심원들은 어떤 의견을 냈을까?

끔찍한 사건은 지난 5월15일 저녁 7시30분 전남 여수시 이아무개(60)씨의 집 거실에서 발생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집으로 박아무개(60)씨 부부를 초청했다. 그와 박씨는 20년 동안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이씨는 2년 전부터 부인과 박씨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2011년 사업 실패로 무직 상태였다. 이씨는 이날 박씨 부부를 초청해 박씨가 자신의 부인과 어떤 사이인지 직접 물었다. 이씨는 “의처증이 심해지면 다른 병이 올 수도 있다.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병원에 가보자”는 박씨의 말에 격분했다. 이씨는 미리 숨겨 놓은 흉기로 박씨를 살해했다. 이씨는 범행 이틀 전에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해 작은방 장롱 위에 숨겨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가 박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범행 당시 그가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등이었다. 검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해 숨겨 놓은 데다 박씨 부부를 초대한 날 이씨의 아내가 집에 있던 칼을 다 치운 것으로 보아 피해자인 박씨의 사망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살해 의도가 있었으면 둘이 만났을 텐데 먼저 부부 동반 모임을 제안해 피해자 부부와 4명이 만났겠느냐”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업 실패와 우울증, 의처증 등을 앓고 있던 이씨가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것이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5명은 징역 15년, 2명은 징역 12년, 1명은 징역 13년의 양형을 제시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진표)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박씨를 살해한 점과 이씨가 앓고 있는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