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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시·세종시·대전서구도 ‘생활임금제’

등록 2015-10-14 21:46

산하기관 비정규직 1천여명에
“최저임금 보완…최소한 인간다운 삶”
대전시 시급 7055원·세종시 7170원
대전서구 6630원…내년부터 지급
대전시·세종시, 대전 서구는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새해부터 생활임금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에 이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

14일 대전시는 생활임금 시급이 7055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은 대전시의회가 지난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평균임금, 가계지출, 소비자물가지수, 다른 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대전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7055원은 새해 최저임금 6030원의 117% 수준으로, 평균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21만4225원 많은 147만4495원이다. 대전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 소속 숲해설가, 제초·꽃식재 인부, 조리보조, 무대보조 비정규직 노동자 480여명에게 우선 적용된다.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한 조원휘 대전시의원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고,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시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 시 소속 비정규직뿐 아니라 일반 사업장의 비정규직까지 생활임금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는 이날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600원 많은 6630원으로 확정하고, 새해 1월1일부터 구에서 직접 채용한 기간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398명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유성구도 새해 생활임금을 서구와 같은 6630원으로 확정했다. 유성구에서 생활임금을 받은 구청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는 490여명이다.

세종시도 최근 생활임금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1140원 많은 7170원으로 정하고, 새해부터 시청, 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150여명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을 월평균 근무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49만8530원이다.

이광진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시급 수준을 현실화하고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는 적용 대상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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