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낸 광주 광산구 주민들
대법서 ‘일부승소’ 원심 깨뜨리자
“국가에 대한 불신 더 커져” 분노
대법서 ‘일부승소’ 원심 깨뜨리자
“국가에 대한 불신 더 커져” 분노
“시끄럽더라도 더 참고 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강현(49)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대법원이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해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광주 제1전투비행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기다렸던 주민들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국가에 대한 불신은 더 커졌다”며 “민간 항공기에 적용하는 피해보상 기준을 군 비행기에도 적용해야 한다. 합리적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에 사는 광산구 도산·우산·신촌·송정1동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피해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이 도시 지역의 특성이 있고, 국토방위와 군사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군사시설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 권장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상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참을 한도’의 기준을 소음도 80웨클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1964년 광산구 신촌동 일대에 들어선 광주 공군비행장에선 하루 평균 30회 정도 전투기가 이륙과 착륙 등 비행훈련을 한다. 주민들은 2005년 첫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과 2013년 1월 서울고법에서 일부 주민에게 승소 판결을 해 9600명에게 208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국가방위라는 명목으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강현 위원장은 “광주 공군비행장이 도심 지역에 있어서 자동차 소음도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한도가 높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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