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유창훈)는 16일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돈을 뜯은 혐의(강도치사 등)로 검찰이 구속 기소한 최세용(48)씨한테 징역 25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3월 경기 안양 환전소 여직원(당시 26살)을 살해하고, 1억8500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달아난 뒤 2011년 9월까지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 11명을 납치해 돈을 받고 풀어주는 방식으로 5억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최씨가 환전소 여직원에 대한 살인의 고의나 정황은 없지만, 흉기를 사용한 살인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도치사 유죄”라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최씨가 벌인 납치 강도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최씨가 필리핀에서 조직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정 권고형량인 17년4월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가 필리핀과 태국 등에서 모두 4명을 살해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2명의 실종 사건에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마친 뒤 따로 기소할 방침이다.
필리핀 납치강도 사건 피의자는 모두 8명이다. 한국인은 최씨 등 6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은 필리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아무개(45)씨는 지난 5월 한국으로 인도돼 조사 받고 있다. 주범인 최씨는 2013년 10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또 다른 3명의 피의자는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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