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전·연구대회 열면서
관리 책임자·미신청자에 표창
10년간 출품작 50건 표절 말썽
전교조 “가산점 제도 폐지” 촉구
관리 책임자·미신청자에 표창
10년간 출품작 50건 표절 말썽
전교조 “가산점 제도 폐지” 촉구
‘표절’과 ‘부정’으로 얼룩져 신뢰를 잃은 교원단체총연합회의 연구대회 수상자한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교총은 지난 8월 전남교육자료전에서 김창윤 회장의 부인인 영암 ㄷ초등 ㅊ교감과 교육위원장인 목포 ㅇ초등 ㄱ교감한테 각각 2등급의 표창을 했다. ㅊ교감은 당시 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ㄱ교감은 대회를 관리하는 책임자인데도 출품해 수상자가 됐다.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교육부 훈령은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종사자나 특수관계인의 출품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훈령은 또 입상자 비율을 최종 출품작의 40% 이내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남교총은 이를 무시하고 신청자의 52%, 발표자의 108%를 시상하는 무리수를 뒀다.
전남교총이 주관하는 교육연구대회에서 표창을 받은 뒤 전국대회에서 나갔다가 표절로 판정된 작품은 2006년부터 10년 동안 50여건에 이르렀다.
이렇게 부실 운영이 되는데도 지역교총의 교육자료전이나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입상하면 승진 때 1~0.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교장 자격연수자 심사 때는 근무성적 100점, 경력 70점, 연수 18점, 가산점 13.3점 등 모두 201.3점으로 우열을 가린다. 경쟁이 치열해 소수점 세자리 숫자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교총의 대회에서 입상하면 연수성적 18점 중 3점 만점인 연구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표절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표창을 받아 점수를 얻은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특정 교원단체에 연구사업의 일부를 떼어주고 특혜를 주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교총 연구 가산점 제도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장관호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교총 연구대회 점수를 얻어 승진한 교육전문직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서 감사하기도 어렵다. 표절로 점수를 얻어 장학관이 된 뒤 이를 기반으로 지역교총 회장까지 진출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개탄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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