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에 촉구
“산재율 1% 미만…산재 은폐 의혹
산업안전법 100여건 위반”
한국타이어 “법 따라 처리해왔다”
“산재율 1% 미만…산재 은폐 의혹
산업안전법 100여건 위반”
한국타이어 “법 따라 처리해왔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본부는 19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타이어는 화학물질과 열로 제조해 산업재해율이 높다. 같은 업종인 금호타이어의 산재율이 5%인 데 비해 한국타이어는 1% 미만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산재를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가 손가락 사고를 당했는데 입원 기간을 줄여서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만 하는 등 2건의 산재 은폐 의혹이 있다. 또 한국타이어는 회전하는 기계와 작업자 사이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이 상존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도 1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한국타이어 현장은 산업재해가 번번이 은폐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일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 산재 은폐 의혹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쪽은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재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왔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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