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기준 폐지 등
경관상세계획 지침 개정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 기대”
경관상세계획 지침 개정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 기대”
대전에서 공동주택 건축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날지 관심을 모은다.
대전시는 20일 ‘대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규제사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조처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물 배치 기준 완화 △건물 간 이격거리 완화 △경관 심의자료 간소화 △공동주택 주건물 길이 기준 완화 △중복규제 조문 삭제 △건축물 높이 기준 폐지 등 6건이다. 건축물 배치 기준의 경우,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파트 방향을 보조 간선도로 이상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하고 철도·도로와 경계를 이루면 완충 녹지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4층 이하 저층건물 밀집지역 주변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도시계획시설 외측 경계선에서 2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으나 이를 20m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경관심의 제출 자료 가운데 매스모델, 합성사진 등을 삭제하고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로 대체해 간소화했으며, 공동주택 주동의 길이 기준을 4호 연립 또는 50m 이하에서 60m 이하로 완화했다. 지난 4월 폐지한 대전시 건축심의기준에 따른 각종 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과 중복규제 조문도 삭제했다. 이밖에 건축물 높이 기준을 폐지해 주변 경관 등에 문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 신축 조건이 크게 완화돼 원도심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해져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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