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중독 판정 김용운씨 분노
남영전구 설비 철거현장 투입돼
10여일 작업뒤 몸에 이상 느껴
형광등 수은 잔류한 영향인듯
회사쪽 “수은 있는지 몰랐다”
남영전구 설비 철거현장 투입돼
10여일 작업뒤 몸에 이상 느껴
형광등 수은 잔류한 영향인듯
회사쪽 “수은 있는지 몰랐다”
“그냥 발목을 자르고 싶었어요. 발바닥이 불나는 것 같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광주 하남산업단지 안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 현장에 투입됐다가 수은 중독 판정을 받은 김용운(60·전북 군산)씨는 28일 “공장 바닥에 있던 은색 덩어리들이 수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난 3월22일부터 4월7일까지 외주용역 노동자로 방진마스크만 쓰고 배관을 자르는 일을 맡았다. 김씨 등 6명이 일했던 장소는 2005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남영전구가 수은 형광등을 생산하던 곳이다.
발열, 두통, 구토 등을 겪었던 김씨는 철거 일을 마친 뒤 온몸이 저리고 숨이 차며 걷지도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해졌다. 그는 지난 6월 원광대병원에서 ‘수은 중독 및 화학물질 독작용’이라는 판정을 받고 다음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김씨는 “산재 신청 뒤 남영전구가 ‘수은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와 함께 일했던 유성기(54)씨도 산재 신청을 했다. 철거작업 과정에서 수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은 두 사람을 포함해 모두 21명에 이른다. 1988년 온도계 공장에서 수은 주입 작업을 했던 문송면(15살)군이 사망해 큰 사회적 충격을 줬던 수은 중독 사건은 2000년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3명의 중독자가 발생한 뒤 처음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청의 유해물질 관련 업체에 대한 부실 관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광주노동청은 뒤늦게 김씨 등 현장 노동자들에게 유해물질인 잔류 수은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남영전구 관계자들을 조사중이다. 철거작업 당시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업체도 조사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남영전구가 형광등 생산을 중단해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사안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영전구는 광주공장을 철거하면서 나온 수은 덩어리를 아무 조처 없이 땅에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주변 환경오염도 우려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유독물질인 수은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땅에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남영전구 관계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남영전구 쪽은 “공장 지하에 수은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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