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8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백아무개(81) 전 충남도교육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ㄱ씨가 백 전 교육감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고소했으나 백씨가 ㄱ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백 전 교육감과 고소인이 두차례 만났으나 폭행·협박 등 강제적인 접촉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
ㄱ씨는 대전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백 전 교육감과 지난 6월 사석에서 만났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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