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분담 갈등
계속 ‘원칙 고집’ 접점 못찾아
전체 964억중 91억 조달방법 차이
도·교육청 모두 “파행은 없다”
계속 ‘원칙 고집’ 접점 못찾아
전체 964억중 91억 조달방법 차이
도·교육청 모두 “파행은 없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갈등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식품비의 75.5%만 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절반 부담’ 원칙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충북지역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는 안을 뼈대로 한 도의 방침을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애초 식품비의 70%만 내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충북도의회 중재를 받아들여 75.7%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이미 시·군 단체장들과 일일이 합의해 더는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남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 270여억원을 교육청에 건네고, 다음달 12일 시작하는 도의회 예산안 심의 때 이 안을 뼈대로 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제출할 참이다.
이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본예산 기준) 914억원(식품비 514억원, 운영비 71억원, 인건비 329억원) 가운데 389억원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 964억원(식품비 501억원, 운영비 70억원, 인건비 39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79억원만 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부담 예산(389억원)은 지난 13일 도의회가 낸 중재안과 같은 금액이다. 당시 도는 수용했지만, 교육청은 “무상급식 시행 뒤 승계된 호혜쌍무(혜택도 의무도 같이)를 위한 절반 부담 원칙에서 벗어났고, 교육재정 부담을 현격히 가중하는 안”이라며 반대했다.
교육청은 절반 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엔 전체 예산 964억원 가운데 자체 부담 인건비 23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941억원)의 절반인 470억원씩 분담하자는 것이다. 379억원만 내겠다는 도와 91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두 곳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무상급식 파행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은상 도 기획관은 “이시종 지사나 김병우 교육감 모두 무상급식의 틀을 유지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어 파행하지는 않는다. 도의 방침은 교육청을 돕자는 게 아니라 학부모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을 빼면 실제 학부모 부담은 318억원 정도이며, 도와 시·군 등이 충분히(389억원) 지원하기 때문에 파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시은 도교육청 급식담당 주무관은 “교육감이나 교육청 또한 무상급식 파행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도가 예산을 적게 주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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