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8년동안 군인연금과 보훈급여 등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자가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망한 아버지의 군인연금과 보훈급여를 타낸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아무개(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1997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금 약 1억8200만원,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군인연금 약 2억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총상을 입고 1967년 6월 대위로 전역한 김씨의 아버지에게는 올해 기준으로 매달 군인연금 166만원, 보훈급여 121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김씨는 사망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1998년 9월부터 2007년 5월까지 7회에 걸쳐 총 1900여만원을 대출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김씨는 1997년 9월 폐질환으로 아버지(당시 69)가 숨졌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군인연금 등을 꼬박꼬박 받았다. 김씨는 동사무소에서 지난 7월 아버지의 사망 여부를 문의하자 뒤늦게 고인이 된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남4녀 중 차남인 김씨는 경찰에서 “형제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했다고 숨겼다. 2000년부터 특정한 직업 없이 사망한 아버지 앞으로 지급되는 군인연금과 보험급여로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많은 액수의 보험급여 등을 장기간 가로챈 김씨의 죄가 무겁다고 보고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건을 수사하던 중 군인급여 등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기관에 연금 등을 가로챈 사실을 통보할 것”이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