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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횡령 ‘사학비리’ 이홍하, 징역 9년 벌금 90억 선고

등록 2015-10-29 17:54

교비 등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76) 서남대 설립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29일 사립학교 재단의 교비 등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씨 등 7명의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900만원씩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1심에서 교비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횡령으로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 받고, 세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김아무개(60) 전 총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2년, 신경대 송아무개(61) 전 총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립학교 교비 898억원과 건설사 자금 105억원을 모두 횡령한 액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학교를 위해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교비 등의 회계 용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허위 전산 출금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자금이 불투명하게 쓰였으며, 이로 인해 대학과 병원의 재정이 악화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비 등을 개인 재산처럼 여겨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의 재정이 바닥나면 이를 이리저리 돌려 막았다. 횡령 등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자 더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질책했다.

이씨는 2007년 1월~2012년 8월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ㅅ건설 자금 10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을 공단에 내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돌려쓰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 318억원과 매입 98억원을 꾸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8월21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한테 폭행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 20일 세 번째 신청한 기간 연장이 불허돼 재수감됐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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