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한겨레 자료사진
환경부 조사결과 확인…처리 명령
산재신청 2명 늘어 환자 4명으로
산재신청 2명 늘어 환자 4명으로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안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 제조설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수은중독 사태(<한겨레> 10월29일 14면)와 관련해 폐수은이 불법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5~19일 남영전구 형광등 제조공장 지하실 터를 조사했더니 약 3㎏의 폐수은이 묻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17일~4월20일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 작업 때 배관 절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잔류 수은이 지하실 바닥으로 흘러내린 사실과 지하실 바닥의 잔류 수은이 지하실 공간 메움 공사 때 토사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 지하실에 불법 매립된 폐수은을 고형화(중간처분) 과정을 거쳐 메우도록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남영전구 지하 1층 바닥에 구멍을 뚫어 시료를 채취한 뒤 성분을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 수은이 최종 확인되면 남영전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 공장 철거작업에 참여했던 노동자 3명은 형광등 제조 공장에 수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등으로 남영전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철거 작업을 했던 노동자 2명이 추가로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하면서 수은중독 환자는 4명으로 늘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남영전구 과거 재직자 2명한테서 수은중독 의심증상이 발견되자 비슷한 시기 재직자 26명에게도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단 수은중독 사태와 관련한 임시건강진단 대상자는 모두 47명으로 늘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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