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30대가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부산시청 공무원들한테 하수관거 공사 청탁을 해준다며 대구에 있는 건설업체 실소유주 ㄱ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차아무개(3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김 대표 캠프에 합류해, 주로 서울·경기 쪽 행사 등에서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쪽 관계자는 “차씨는 공식 등록된 비서진은 아니었다. 보수도 없었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김 대표의 일을 도왔다. 현재 김 대표의 사무실에도 차씨와 같은 사람이 10여명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씨는 지난 1월 정도에 그만둔 것으로 안다”며 “차씨의 구속에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부산시가 발주한 노후 하수관거 공사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의 건설업체 실소유주 ㄱ씨는 최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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