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 허용돼선 안될 범죄
노재열·최준영씨쪽에 위자료를”
노재열·최준영씨쪽에 위자료를”
80년대 초 부산에서 일어난 대표적 용공 조작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가족한테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형)는 3일 부림사건 피해자인 노재열(56)·최준영(62)씨의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노씨 가족한테 3억원, 최씨 가족한테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씨와 최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그 가족들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경찰관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노씨와 최씨를 불법 구금한 뒤 가혹행위를 해 받아낸 허위 자백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노씨와 최씨한테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공권력 행사는 불법행위이며, 국가는 이들한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는 729일, 최씨는 691일 동안 구금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유죄 확정판결로 가족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이들은 사회적 냉대, 신분상 불이익을 겪을 것이다. 국가의 불법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결코 허용돼선 안 될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수사기관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사법부가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이 되길 바란다”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부산지역 민주세력을 말살하려고 1981년 9~10월과 1982년 4월 사회과학서적을 읽고 토론하던 학생과 회사원 등 19명을 구속영장도 없이 체포해 20일 이상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서 만든 용공 조작 사건이다. 2013년 6월 대법원은 부림사건 재심에서 “수사 과정에서 고문행위가 있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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