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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막말 이정현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등록 2015-11-06 15:01

국정 교과서와 관련해 막말을 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전남 순천에서 활동하는 손훈모(47) 변호사는 6일 이정현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발인 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북한체제에 동조하고 적화통일에 대비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해 경멸적 언사로 표현함으로써 고발인 등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의원의 발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예산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만큼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여서 이 발언으로 모멸감을 느낀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처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파문이 커지자 지난 5일 “표현에 용어 선택이 과했다거나 표현이 격정적이어서 지나친 점이 있었다면 조건 없이 깔끔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순천에서 자신의 소환을 추진중인 시민서명캠프를 방문하고,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손 변호사를 만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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