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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에너지타운 사업자 선정 ‘시끌’

등록 2015-11-09 19:49

운정동 매립장에 262억 시설 추진
사업자 선정하면서 지침 고쳐서
‘지역제품’에 대한 배점 높여

탈락업체 등 “특정업체 특혜 의혹”
산자부 “업체 선정과정 문제 없어”
광주시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조성될 ‘친환경 에너지타운’ 투자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주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지로 북구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선정해 2019년까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국비와 에너지관리공단 융자를 통한 민간자본 등 262억원을 투입해, 매립이 끝난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12메가)을 설치하고 기후변화 체험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쓰레기매립장 등 기피시설을 지역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 투자 사업자 평가 배점은 왜 바뀌었나 광주시 환경생태국은 투자 사업자 선정 지침을 만들면서 이 사업을 ‘유사 민간투자사업’으로 판단하고 평가 지침을 만들었다. 광주시가 땅을 임대해주고 투자자는 일정액의 사업비(10%)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저리 융자(1.75%) 받기 때문에 민자투자사업법만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시 환경생태국은 애초 투자 업체 선정 배점(100점 만점)에서 8점은 지역 시공업체 포함 여부에, 2점은 지역업체 생산 제품 사용 여부에 두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시 환경생태국 관계자는 “지역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는 429곳이고, 관련 제품 생산업체는 1곳뿐이라 제품 생산의 배점을 높이면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침은 지난 7월 윤장현 시장이 시 경제산업국에 태양광 설치 사업 발주 관련 지침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지역 시공업체 5점, 지역 생산 제품 사용 여부 5점으로 바뀌었다. 시 경제산업국 쪽은 “시장님의 검토 지시에 따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지침을 새로 만들어 전 실과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 사업 발주자는 광주시인가 컨소시엄인가 시 환경생태국은 16억원을 들여 한국환경공단에 투자 사업자 선정·감리를 의뢰했다. 한국환경공단은 5개 컨소시엄의 투자제안서를 평가해, 지난 6일 ㅇ사 컨소시엄(3개 업체)을 투자 사업자로 선정했다. ㅇ사 컨소시엄은 시공업체에 지역건설업체(49%)를 참여시켰다.

하지만 후순위 탈락 업체는 ㅇ사 컨소시엄을 구성한 3개 업체에 지역업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택 광주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윤 시장 지시로 투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였는데, 이는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시 환경생태국 관계자는 “이 사업의 발주자를 컨소시엄 출자자로 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에 출자하지 않고 시공업체로 참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런데 탈락한 컨소시엄은 출자자가 공동도급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컨소시엄에 지역기업 지분이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 사업의 발주자를 시로 보고, 컨소시엄에 지역기업이 최소한 5% 이상 출자하고 시공 참여를 40% 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시장은 “지역업체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자를) 공모할 때부터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인 지역기업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일 뿐, 특정 업체는 안중에도 없었다. 한국환경공단에 (거액을 주고) 투자자 선정·감리 업무를 맡긴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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