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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일보, 노조지부장 해고는 부당”

등록 2015-11-09 20:43

노조·시민단체, 부당해고 철회 촉구
“활동 제약하려 관행 돌연 문제삼아”
1년여 동안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일보> 사쪽이 기사 표절을 문제 삼아 장아무개 노조지부장을 해고했다. <대전일보> 노조와 시민단체는 사쪽이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고 관행적인 표절 문제를 제기했다며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일보>는 장아무개 노조위원장이 기사 표절로 <대전일보>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쪽 관계자는 “장 위원장이 사진기자로 근무하면서 2010년~2014년 8월까지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들을 반복적으로 송고해 지면에 게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쪽은 편집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기사 표절을 하지 않도록 교육했다. 장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자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일보> 노조원들은 “표절은 잘못이다. 하지만 사쪽이 장 지부장의 사진 조작·표절을 문제 삼은 시점은 언론노조에 가입한 뒤여서 노조 탄압의 수단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이 신문의 중견기자는 “취재기자들은 보도자료를 쓰는 경우가 많고, 사진기자들은 출입처가 제공하는 사진을 받거나 취재 일정이 많으면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풀취재단을 꾸려 사진을 주고받기도 한다.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관례였는데 이를 해고의 이유로 삼은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사쪽은 최근 장 지부장을 충주지사로 발령냈으나 법원이 원직 복직 결정을 내렸고, 사쪽이 사진 조작을 했다며 장 지부장을 검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쪽이 장 지부장에게 사진 조작 등을 이유로 내린 인사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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