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대불·광주 평동산단 2명 숨져
사업자, 안전불감…당국, 감독 미흡
전국금속노조, 재발방지 대책 요구
사업자, 안전불감…당국, 감독 미흡
전국금속노조, 재발방지 대책 요구
지난 10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 현대삼호중공업 작업장에서 운전자 박아무개(45)씨가 몰던 7t 지게차에 협력업체 직원 마아무개(27)씨가 깔려 숨졌다. 부산에서 온 마씨는 납품한 선박 부식방지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다 변을 당했다. 당시 지게차는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 선박용 자재를 싣고 이동 중이었다.
지난달 5일 광주 평동산단 서진산업 공장에서는 직원 이아무개(35)씨가 천아무개(58)씨의 3t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지게차는 2m 높이까지 운반용 받침대(팰릿)를 쌓아 올려 운전자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두 사고의 지게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9~11월을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복병’인 지게차 집중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하역운반 때 지게차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홍보·감독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사업자들은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노동당국마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잇따라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지게차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는데도 지휘·유도자를 배치하지도, 다른 노동자의 출입을 막지도 않아 인명피해가 났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지게차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비이지 화물차와 같은 운송 수단이 아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도 도로 위가 아니라 작업장 안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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