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틀 전 이뤄진 무기수 김신혜(38·여)씨 사건의 재심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0일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씨 사건에 대한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이 재심 개시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항고 절차와 재심 재판, 항소·상고 등 일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몇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18일 사건 발생 당시 수사 경찰의 직무상 위법이 있었다며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 들였다.
김씨는 2000년 4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15년 8개월째 복역중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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