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송전선로 지중화 조건 승인뒤
주택조합서 장소 바꿔 신청했지만
사업예정지인지 모르고 최종승인
조합서 지상화로 바꿔 공사한 곳도
뒤늦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드러나
주택조합서 장소 바꿔 신청했지만
사업예정지인지 모르고 최종승인
조합서 지상화로 바꿔 공사한 곳도
뒤늦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드러나
광주시가 북구 각화동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을 특고압선로 지중화를 조건으로 승인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위한 송전탑 설치 지점이 시가 추진 중인 민주인권평화콤플렉스 사업 예정지라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택조합과 한국전력은 특고압선로를 지상으로 설치하기로 애초 계획을 변경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공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 지중화 계획 왜 바뀌었나? 23일 광주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서희스타힐스 주택조합은 지난해 9월 시의 사업승인을 받아 북구 각화동에 27~35층짜리 아파트 1050가구를 짓고 있다. 앞서 주택조합은 한국전력과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로 지나가는 송전선로를 지하로 이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주택조합은 지난해 1월 시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신청하면서 사업 예정 부지 인근 각화동 432번지에 송전탑을 세워 특고압선로(폭 2m, 길이 400m)를 지중화하겠다고 신청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주택조합은 시 건축주택과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하면서 지중화를 위한 송전탑을 문흥동 72-1번지에 설립하겠다고 애초 계획을 변경했다. 시 건축주택과는 이 과정에서 새로 송전탑이 들어설 장소가 민주인권평화콤플렉스 조성사업지(옛 광주교도소 터 등 10만6771㎡)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주택조합이 지난 1월 시 도시계획과에 15만4000볼트가 흐르는 고압선의 송전탑을 설치하겠다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 도시계획과는 “문흥동 72-1번지는 민주인권평화콤플렉스 조성사업 예정 터여서, 인권평화협력관실과 협의한 뒤 주택조합에 송전탑 설치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 이 때문에 주택조합은 북구 2순환도로 쪽 지상에 송전선로 2.7㎞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사업비는 지중화 67억원보다 27억원 정도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 3월 광주 북구청 건설주택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지상화를 하기 위해 7곳의 송전탑 설치 예정지 중 2곳에서 송전탑 기초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전이 공사를 시작한 고압선 지상화 구간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실이 지난 8월 드러났다. 북구청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절토를 한 혐의로 한전에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를 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주민들 반발 송전탑이 이설되는 곳에는 15가구 주민들이 거주하거나 생업을 하고 있다. 송전탑 이설 결사반대 추진위원회 박영옥(63)씨는 “주민들 집 앞 3~20m 앞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까맣게 몰랐다. 국립5·18민주묘지 가는 길목에 송전탑이 흉물스럽게 지나가지 않도록 지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수 주택조합장은 “변경된 송전탑 설치 지점에 시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줄 몰랐고, 지상화 송전탑 구간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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