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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두발단속은 인권침해” 제기한 중학생 징계 ‘후폭풍’

등록 2015-11-23 21:12

60여개 단체 충남중앞 항의 회견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충남중 “무단결석도 감안한 것”
중학생이 학교 쪽의 두발 단속과 기합이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며 소식지를 제작해 배포하자 학교 쪽이 ‘학생 선동과 학교 질서문란 행위’라며 징계를 결정해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소식지를 만들어 나눠준 것을 선동·질서문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지부 준비위원회 등 전국 청소년인권단체들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60여개 단체는 23일 오후 대전 충남중학교 교문 앞에서 ‘충남중 학생인권침해 징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중은 류아무개군에게 내린 징계를 즉시 철회하고, 반인권적인 학칙을 개정하며, 그동안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조처를 하라”고 촉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를 비판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함께 문제제기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해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표현·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변도 “방과후 학교 밖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학생을 선동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류군은 지난달 15일 소식지 <충남늬우스>를 내어 ‘학교가 등교시간에 두발·복장을 지도하면서 단속한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체벌을 가하는 것은 학생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이를 방과후에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나눠 줬다. 이에 대해 학교는 무단결석·무단지각, 교사 지도 불응, 학생 선동, 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봉사 10시간, 전문상담교사 상담 3회, 권장도서 독후활동 2회 등 조처를 했다. 학교 쪽은 “류군에 대한 징계는 소식을 배포뿐 아니라 무단결석 2회, 무단지각 7회,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해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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