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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4시간 폭행 의학전문대학원생 벌금형 선고 논란

등록 2015-11-29 15:31수정 2015-11-29 15:45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ㅇ씨는 지난 3월 연인 사이인 학교 동기 남성한테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ㅇ씨에게 “술마시고 이제 집에 들어간다”고 했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던 ㅇ씨는 “응, 알았어. 잘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 남성은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전화를 싸가지없게 받았다”며 ㅇ씨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ㅇ씨가 자취하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ㅇ씨는 “이웃집에게 피해가 갈 까봐” 문을 열어줬다.

ㅇ씨는 이후 아침 8시까지 무려 4시간동안 폭행을 당했다. ㅇ씨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뺨을 한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계속 조르고, 얼굴에 침 뱉고…”라며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전했다. ㅇ씨는 “중간에 집 밖으로 도망갔었는데 다시 질질 끌려 들어와서 맞았다”고 했다. ㅇ씨는 폭행하다 잠든 가해자를 피해 경찰에 신고했다. ㅇ씨는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 아침 8시께 ㅇ씨의 집으로 출동해서야 위기 상황을 빠져 나왔다.

ㅇ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ㅇ씨는 그 전에도 몇 차례 이 남성한테 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현관 문을 열기 전부터 당시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ㅇ씨는 오른쪽 갈비뼈 2개가 골절돼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도 제출했다. ㅇ씨는 “폭행 뿐 아니라 감금, 협박 등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따로 추가 고소하라”고 했다. 검찰은 이 남성을 상해죄로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 선고 이유 중의 하나가 “(가해자가)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신분으로 집행유예가 나오면 학교에서 제적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남성은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고 이 여성과는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결과가 벌금형으로 나온 뒤 ㅇ씨는 “앞으로 같이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게 정말 너무 싫고 무섭다. 내가 피해자인데도 당당히 못다니고 가해자랑 마주칠까봐 가슴졸이며 피해 다녀야 한다”며 불안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ㅇ씨는 의학전문대학원쪽에 이 폭행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 최소한 학년이 나뉘게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쪽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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