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인 면적 초과해 가게 재임대”
사용료 계약 잘못해 수십억 손실도
법적대응 방침…허가 취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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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이 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가게를 위법하게 재임대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을 고발할 방침이다. 시 감사 결과,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은 시가 승인한 면적(9289㎡)을 3901㎡ 초과해 1만3190㎡를 재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연간 수익금이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에 대해 사용료를 선정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아 연간 5억~6억원을 더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업체는 2007년부터 2027년까지 20년 동안 사용허가 계약을 한 상태다. 또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이 시와 협의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1691면, 5만2395㎡)도 14년간 사용 조건으로 12억원을 받았지만, 공시지가(㎡당 16만6000원)를 고려하면 최소 60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시는 “주차장 사용료 12억원 이외에 28억원을 기부금으로 받았지만 20억원 이상 재정 손실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롯데쇼핑에 공유재산 대부계약 취소를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또는 협상해서 재계약할 것인지 등의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서구 월드컵경기장 터 5만7600여㎡를 2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연간 45억8000만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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