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 뉴스 화면 갈무리
조선대는 연인 사이였던 동기 여성을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 ㅂ(34)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선대는 이날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폭행 가해자인 ㅂ씨를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이렇게 결정했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3시간여 동안 회의를 한 뒤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ㅂ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ㅂ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ㅂ씨는 지난 3월28일 새벽 연인 사이인 학교 동기 여성 ㅇ(31)씨의 집에 찾아가 약 4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에는 “(ㅂ씨가) ㅇ씨의 뺨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옆구리와 가슴, 다리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졸랐던 것”으로 나와있다. 그럼에도 광주지법 최현정 판사는 “(가해자가)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신분으로 집행유예가 나오면 학교에서 제적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ㅂ씨에게 1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선대는 ㅇ씨가 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찾아가 처벌을 요구했으나, ‘둘이 싸운 것 갖고 학교에 왜 그러느냐?’며 ㅇ씨의 호소를 묵살했다. 1심 재판 결과가 벌금형으로 나온 뒤 ㅇ씨는 “앞으로 같이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게 정말 너무 싫고 무섭다. 내가 피해자인데도 당당히 못 다니고 가해자랑 마주칠까봐 가슴 졸이며 피해 다녀야 한다”며 불안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어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 해결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인권회의도 1일 성명을 통해 “조선대는 법원의 판결에만 미루지 말고 조속히 가해자에 대한 엄중하고 적법한 징계를 결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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