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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학법인 33곳 중 29곳 “법 개정하면 폐교”

등록 2005-01-28 17:19수정 2005-01-28 17:19

윤난실 광주시의원 학교재산 귀속 등 대책촉구

광주지역 사학법인 33곳 가운데 29곳이 학교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지면 폐교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민주노동당)은 28일 열린 교육사회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말 송암·우산·죽호·홍복 등 사학법인 29곳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폐교신청을 하겠다는 문서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광주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들 법인에 속한 학교가 70곳에 이르는 만큼 오는 2월 처리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비해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라”며 “폐교를 신청하면 학교재산의 국고귀속을 비롯한 후속조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학법인은 필요경비 90% 이상을 국민의 세금과 학생 납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학법인이 해마다 출연하는 전입금이 법정액의 평균 20%에 머무는 상황인데도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착각하고 학생을 볼모로 잡는 것은 부도덕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 사학법인이 연합회에 전달한 폐교신청서는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 요구 △강행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 △신입생 배정 거부와 자진 폐교 따위 내용을 담았다.

반면 살레시오회·조선대학교·유성학원·호남기독학원 등 사학법인 4곳은 연합회에 폐교신청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지 교육단체는 지난달 27일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을 항의방문하고 인터넷에서 사이버시위를 벌이는 등 방법으로 사립학교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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